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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육아를 하기엔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는 구독자분들께 위안이 되는 소식입니다.
23년 8월 말에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낮은 금리로 내 집마련하여 힘든 육아환경을 완화시키고자 내놓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.
1.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
● 23년 출생아부터 반영
● 대환 대출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,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예정
● 소득 1.3억 원 이하 가구
●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
소득 수준은 기존 미혼·일반 6천만 원, 신혼 7천만 원 이하에서 출산가구 1.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.
2.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조건
대출한도 | 5억원 |
특례금리 | - 1.6 ~ 3.3 % - 5년 적용 - 시중 은행 대비 약 1~3 % 포인트 저렴 |
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시 혜택 | - 신생아 1명단 0.2 %p 추가 금리 인하 - 특례금리 5년 연장 (최대 15년 연장가능) |
3. 신생아 특례대출과 기존비교
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, 소득 1.3억 원 이하이며 자산이 5.06억 원 이하, 대상주태은 9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. 이 경우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중요한 금리도 저렴하게 책정됩니다. 현재 금리가 4~7 % 대인 것을 감안하면 1.6 % ~ 2.7 % 대로 매우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
아래에 자세한 비교표를 첨부하오니 핸드폰에 저장하여 자세히 열람하시길 바랍니다.
↓ ↓ ↓ 정리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언제든지 자세히 열람하세요. ↓ ↓ ↓
4. 시행예정일
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정책은 국회심의등을 거쳐 24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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