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간편 장부 알려드립니다.
간편 장부는 일반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국세청에서 따로 연구하여 새로 도입한 장부입니다.
수입과 비용을 일반 가계부 작성하는 것처럼 일반사람들이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법적 고시는 국세청고시 제2021-33호에 나와있습니다. 이제부터 간편 장부에 대해 혜택, 대상자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알려드립니다에서 빠르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2.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데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요?
혜택 1 | 혜택 2 |
직접 작성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적자(결손)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려 15년동안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. 단,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. | 감가상각비,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|
3.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
간편 장부가 무엇이고 혜택을 알게 되셨다면 본인이 작성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.
1. 당해연도 신규로 산업을 개시한 사업자
2.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
업종구분 | 수익금액 기준 |
가.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),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, 그밖에 '나' 및 '다'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| 3억원 미만 |
나.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/가스/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/하수/폐기물처리/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),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(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, 욕탕업(업종의 현황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) | 1억5천만원 미만 |
다.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'가'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), 전문/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/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/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| 7천5백만원 미만 |
3. 아래에 명시된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*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- 변호사, 심판변론인, 변리사, 법무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경영지도사, 기술지도사, 감정평가사, 손해사정인, 통관업, 기술사, 건축사, 도선사, 측량사, 공인노무사 * 의료/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-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, 약사, 한약사 |
4.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작성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
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자(결손)가 발생한 경우 인정받지 못합니다.
장부를 작성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/보관 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.
5. 간편 장부 서식 다운로드 및 프로그램 안내
간편 장부는 작성프로그램 또는 간편 장부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,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
문방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간편 장부 작성 프로그램 및 서식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엑셀버전
한글버전
간편 장부 프로그램 및 서식을 다운로드하신 분들은 작성을 위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
아래 알려드립니다를 터치하여 자세한 작성요령을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간편 장부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.
이상 간편 장부에 대해 간단하면서도 필요한 자료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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