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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 기획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모든 것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제출서류 다운로드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목차
- 지원대상
- 신청방법
- 제출서류
- 지원내용
1. 지원대상
l 유형
- (요건심사형) 중위소득 60 % 이하, 재산 4억 이하(18~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)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
- (선발형)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(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% 이하, 재산 5억 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ll 유형
- l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% 이하(청년은 소득무관)
2. 신청방법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
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
3. 제출서류
(필수)
-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(필요시 추가서류)
- 가구단위 증빙서류: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-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: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4. 지원내용
ⓐ 취업취약계층(저소득층,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)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
ⓑ 지원내용
- 취업지원(l, ll 유형공통): 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소득지원(l유형): 구직촉진수당(월 50만 원 ×6개월) 지원
- 취업활동비용지원(ll유형): 훈련참여지원수당 등
https://www.kua.go.kr/uaptm010/selectMai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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